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안내 (2025년)
✅ 단독가구란?
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
✔️ 신청 자격 요건
- 소득 요건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총액 2.4억 원 미만
- 제외 대상: 외국인, 전문직 종사자 등 일부 제외
💵 최대 지원 금액
단독가구 기준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⏰ 신청 기간
- 정기신청: 5월 1일 ~ 6월 2일
- 반기신청: 상반기 9월 / 하반기 3월
- 기한 후 신청: 6월 3일 ~ 12월 1일 (감액 가능)
🧾 신청 방법
-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
- ARS 전화 (1544-9944)
- 모바일 안내문 링크(문자/카톡/QR)
-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대리
📤 지급 시기
- 정기신청: 9월 말 지급